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99조의11
제99조의11
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②
법 제9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"현금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.④
법 제99조의1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2.2, 2025.12.30>1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.
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나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다.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8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라.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, 「소득세법」 제163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2.
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, 금액 등 내역을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3.
소상공인이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임을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